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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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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마이데이터 산업

  • (의의)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 · 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① 피넽크 생태계 조성, ②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③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④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pdf
3.34MB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 : 금융위원회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의3 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제1호의3 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다. 제1호의3 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라. 제1호의3 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이ㅜ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 허가)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차]

Ⅰ. 개요

  1. 목적
  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3. 구성
  4. 용어의 정의

Ⅱ. 마이데이터 산업

  1. 마이데이터 산업
  2.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방안
  3.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
  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Ⅲ.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1. 마이데이터 산업과 정보전송
  2. 주요 당사자
  3. 대상 정보
  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Ⅳ.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Ⅴ. Q&A

  1. 마이데이터 산업 Q&A
  2. 전송요구권 Q&A
  3. 기타 Q&A

부록

  1. 코드표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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