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_개발자·운영자용 (2021.05)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본 점검표는 AI 기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준수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 AI 기술·서비스의 개발·운영(이하 'AI 개발·운영'이라 한다.) 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자(이하 'AI 개발자·운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AI 개발자·운영자]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포함)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갖는 AI 개발자·운영자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우선이 적용됨)
- (상시점검표) AI 개발자·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의 사전점검 또는 서비스 운영과정의 수시점검에 활용 가능한 자율점검표
- (교육안내서) AI 기술·서비스 분야의 업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등에 활용 가능한 안내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Ⅰ. 개요
- 추진배경
- 활용대상
- 성격
- 구성
Ⅱ.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원칙
Ⅲ.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총괄 흐름도
-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흐름도
-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활용 안내사항
부록
- 용어설명
- 국내외 주요 AI 윤리기준 현황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