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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04)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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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pdf
0.90MB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제27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목차]

Ⅰ. 개요

  1. 제정 목적
  2. 용어 정의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Ⅱ.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침해 우리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안내판의 설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6. 관리책임자의 지정
  7.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8.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9. 보관 및 파기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1. 열람 등의 청구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3.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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