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제27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목차]
Ⅰ. 목차
- 제정 목적
- 용어 정리
-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Ⅱ. 항목별 세부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 임의조작·녹음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겸 수렴
-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보관 및 파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열람 등의 청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