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0.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해가 더욱 중요
- 정보주체는 빅데이터 분석, AI 등 복잡한 알고리즘과 신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안감 증대
- 이해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서비스나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분쟁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사후적 대응보다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필요
-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IoT 환경에서는 열람, 정정 삭제 및 피해 시 배상요구 등 사후적 권리행사가 어려움
-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침해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사전예방이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 관행개선 시급
-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실제 개인정보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처리하지 않는 내용도 동의를 받는 등의 형식적 동의 관행 개선 필요
- 특히,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는 기기 제조업체도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시급
□ 적용 대상
□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 수칙1.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 수칙2.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
- 수칙3.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 수칙4.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 수칙5.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 수칙6. 정보주체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 수칙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 수칙8.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 수칙9.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수칙10.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 점검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목차]
Ⅰ. 추진배경
- 발간배경
-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Ⅱ.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별 조치사례
- 기획
- 설계
- 점검
Ⅲ. 참고자료
- Privacy by Design의 개념
- Privacy by Design 관련 해외 정책사례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법령·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