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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_기술 (2021.02)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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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_기술 (2021.0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021.02).pdf
6.47MB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021.02) :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전송요구]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기관(예 :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본인인증]

  •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전송]

  •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08.04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

  • (금융기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 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 * 다른 프로그램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접근범위 제한 등 관리 기능)
  • (금융기관 → 금융기관/개인)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 시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 출처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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