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보호수칙은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
□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
- (범위) ① 재난, ② 감염병, ③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활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공 절차·방법, 제공 가능 사례 등
- (적용 대상) 생명·신체·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상정보·연락처·영상정보·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긴급복지지원법
[목차]
Ⅰ. 개요
- 추진배경
- 범위 및 적용 대상
- 관련 법령 현황
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보호 원칙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Ⅲ.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 재난 대응
- 감염병 등 대응
-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Ⅳ. 수칙 활용방안
부록
-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