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8. 08:53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4년 01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5일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 2015년 1월 12일 2차, 2020년 12월 30일 3차, 2021년 4월 14일 4차 개정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차 개정본을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정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부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월).pdf
1.37MB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차]

Ⅰ. 개요

  • 1. 제정 목적
  • 2. 용어 정의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Ⅲ. 항목별 세부내용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 3. 임의조작·녹음 금지
  • 4. 안내판의 설치
  •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6. 관리책임자의 지정
  • 7.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8.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9. 보관 및 파기
  •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11. 열람등의 청구
  •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Ⅳ. 활용 안내사항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별첨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www.pipc.go.kr

더 많은 자료 찾아보기

 

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컴플라이언스, 법규준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abraham-hwang.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