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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안] (2024.12.3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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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안] (2024.12.3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안]

○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처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을 통해 정보주체가 보장받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상 인격권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다양한 개인의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pdf
3.85MB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안] (2024.12.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헌법재판소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중략)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결정).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법 제3조)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의와 역할

  •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적 공백을 막아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제3조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개인정보처리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열거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고)
  •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적용하도록 하였고(법 제5조제5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법 제6조제2항) 다른 법령등의제·개정 및 적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해석원칙이 된다.

[목차]

Ⅰ.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법 제1조, 제3조)

  • 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의 "개인정보"

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제공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법 제15조)
  • ②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16조)
  • ③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제공(법 제17조)
  • ④ 추가적 이용 및 제공(법 제15조③, 제17조④)
  • ⑤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법 제18조)
  • ⑥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법 제19조)

Ⅲ.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Ⅳ.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Ⅴ. 특별한 보호

  • 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 2)
  • ②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 ③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
  • ④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법 제24조의 2)

Ⅵ.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6조)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양식)

Ⅶ.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제27조)

Ⅷ. 기타 사항

  • ①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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