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5일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 1차 개정, 2015년 1월 12일 2차, 2020년 12월 30일 3차, 2021년 4월 14일 4차 개정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차 개정본을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부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