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 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보호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 호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자료제출 등 협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조치)
① 보호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 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 (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