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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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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제3호)(2020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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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보호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 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보호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3. 기타 보호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 호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자료제출 등 협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조치)

  • ① 보호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 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 (비밀보호)

  •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호,2020.8.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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