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2. 08:32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제1호)(20200805).pdf
0.07MB
[별표] 개인정보호위원회 전결사항.xlsx
0.12M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 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 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 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 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준수)

  •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 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석·평가)

  •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2020.8.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