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 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 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 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 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석·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