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0.12.02)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2. 07:45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0.12.02)

 

○ 자료명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일 : 2020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pdf
0.12MB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0.12.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고시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의 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 반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과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과 영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영 제2조 제2호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결합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 ①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②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3인이 결합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이 때 외부전문가는 결합고시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 · 관리할 것
  •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결합전문기관의 관리 · 감독)

  • ①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결합과 관련된 결합고시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록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 보호위원회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