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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0.08.15)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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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0.08.1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제2호)(20200805).pdf
0.12M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조정관
  • 2. 대변인
  • 3. 개인정보정책국장
  • 4. 조사조정국장
  • 5. 운영지원과장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 무를 수행한다.
  • ④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제3조 (기능)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 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요구)

  •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 야 한다.
  • 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 (심의효과)

  •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 (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호,2020.8.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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