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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 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법령의 해석·운용 등 주요 심의·의결 사항
- 5. 그 밖에 보호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호위 위 원장이 위촉한다.
-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 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
- 3. 시민단체 임직원
- 4. 언론인 및 법조인
- 5. 기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자문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보호위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 (분과위원회 등)
- 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 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회의)
- 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호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관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 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
-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 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호)
-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운영세칙)
-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장이 보호위 위원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호,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