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 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의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 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 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 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