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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2020.08.05)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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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제5호)(2020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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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우너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 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의 기피·회피)

  •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의 반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 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 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 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⑦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칙)

  •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5호,2020.8.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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