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 (2024.03)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
○ 발행일 : 2024년 03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3.14.공포)에 따라 개정 조문의 시행 시기에 맞춰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작년 1차 시행령 개정(’23.9.15.시행)에 이어 올해 3월 15일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2차)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공지능(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대해 정보주체가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의무대상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변경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국외 이전또는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