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은 조직 내 부당행위나 위법 사항을 알리는 내부고발 및 공익 제보와 관련, 이에 따른 경보시스템의 실행과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다룬 표준 권장사항을 채택(2019.12.10)
이는 2019년 7월 18일 공개된 자료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
내부고발자 경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FAQ도 함께 발간
○ 배경
동 표준안은 CNIL이 수행한 공공자문을 토대로 채택된 안으로, 기존에 CNIL이 제공했던 내부고발 단일 승인 규정을 대체
CNIL은 EU GDPR 준수를 위해 2018년 개정된 프랑스 데이터보호법(French Data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 표준안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동 표준안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GDPR 하의 특정 데이터 처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구성
동 표준안은 △적용 대상 △범위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내부고발 이후의 경보 각 단계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 △정보 수령인(recipients of information) △보유기간 △개인의 권리 △보안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
○ 의의
동 표준안은 내부고발 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GDPR과 프랑스 데이터보호법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DPIA)에도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동 표준안은 프랑스 노동법이나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촉진법인 Sapin ll Law(2016.12)의 관련 규정도 함께 포괄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차별이나 보복을 금지
Sapin ll 법에서는 내부고발 핫라인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조직의 조건과 관련, ① 프랑스 내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직원과 하청 업체들에게 일반적인 내부고발 라인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제8조)하고 ② 500명 이상 및 1억 유료 매출 이상의 기업일 경우 뇌물 및 부당 거래와 관련된 기업 행동 규약 위반 행위를 하기 위한 내부고발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17조)
[주요내용]
○ 적용 범위
프랑스 법률 또는 기업 자체 내규에 의한 내부고발 경보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처리에 동 표준안을 적용
프랑스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이나 특별법(Sapin ll Law 등)에 의해 규제되는 내부고발 경보 시스템이 직원 수나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음
상기에 언급된 것과 같이 국가가 정하는 법을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내부 보고용으로 적용
표준안은 모든 유형의 내부자 보고 경보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규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