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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19.04)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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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19.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 발행일 : 2019년 4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개요]

□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소개]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9.04).pdf
3.03MB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처리 절차

[신고·상담 신청 대상]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 신청 방법]

  •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 신고

  • 신고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 또한 민사상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피신고인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시정 유도,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공익신고]

  • 공익신고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공익 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면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 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공익 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등 입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처리의 처리)

[목차]

제1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소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2. 2018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수집

  • 정책 홍보 퀴즈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 수집
  •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 회원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 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 결혼사진 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파일 노출
  • 입사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 SNS 채팅방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4. 개인정보의 파기

  •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타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개인의 임의적인 공개된 장소 CCTV 설치·운영
  • 학원 내 다수의 CCTV 설치 시 안내판 설치
  • 재건축 단지 내 CCTV 설치·운영
  • CCTV 설치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8. 기타

  • 타인 계정 도용을 통한 메신저 피싱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명의 도용
  • SNS 계정 도용을 통한 성인물 게시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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