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4.08.07. 시행),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6.01.01. 시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2016.07.25. 시행)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정책·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본 조사의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파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 및 안전성 확보 현황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파악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요구사항 파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인지도 및 인식 수준 파악
□ 조사 체계
[조사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 전국 17개 시·도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업종별, 규모별 분류)
○ 정보주체
만 12세 이상 일반 국민(지역, 성별, 연령별 분류)
[조사 기간]
2017년 8월 10일 ~ 10월 31일
[조사 기관]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담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조사내용 및 항목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는 기존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지표와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16년 조사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신규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별하여 최종 지표 항목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