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여행업) (2020.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여행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여행 상담]
- 여행 예약자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여행 예약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대한 안내 여부
- 여행상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행 상담자의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 여행사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후 여행 상담하는 경우와 회원가입 없이 여행 상담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2가지 모두 여행 상담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해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4가지 필수항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여행계약 체결이행]
- 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 대리점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고, 그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여행편의 제공]
-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필수사항 고지 후 별도 동의 여부 확인
- 서비스 제공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교육,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여행 가이드에 대한 관리·감독의 내용을 계약서 또는 별도 안내서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여행 종료]
- 여행사 및 대리점에서 이용한 CRS 시스템 DB 및 업무·개인PC, 메신저, SNS 등 일체 고객정보 파기
[목차]
Ⅰ. 여행업 개인정보 처리
- 여행 업무 개요
- 여행 상품 상담
- 여행 계약 체결
- 여행 편의 제공
- 여행 종료
Ⅱ. 회원사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법령·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사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