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20.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한다.)를 보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등과 적절한 조회를 이루도록 노력
□ 적용 대상
(주체)자연인 누구든지 가능(법인 제외)
(상대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대상) 자기게시물 및 사자(死者) 게시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자(死者)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른다.)
<권리행사 대상 예시>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의 경우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검색 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목차]
Ⅰ. 기본방향
Ⅱ. 목적
Ⅲ.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Ⅳ.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Ⅴ.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법령·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