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인드라인 (2020.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개인정보가 개인에는 인권, 기업에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는 신뢰도가 밀접하게 연관
- 개인저보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개인정보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처리 기준의 마련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20.08.05 시행)의 개정사항 반영
○ 사회복지시설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지원
- 사회복자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 원칙,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입소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 및 침해사고 방지
□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pdf
3.08MB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 편)(2020.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목차]
Ⅰ. 가이드라인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 가이드라인 구성
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동의받는 방법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Ⅲ. 이용자·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 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Ⅳ. 후원자·자원봉사자·방문자 개인정보 처리
- 후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 방문자의 개인정보 처리
Ⅴ.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 채용 준비 단계
- 채용 결정 단계
- 고용 유지 단계
- 고용 종료 단계
Ⅵ. 참고
- 표준서식
- 사회복지시설분야 관련 법령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