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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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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를 보장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pdf
0.91MB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


□ 목적

  • 본 안내서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한다)를 보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 기본 방향

  •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용자의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소위 ‘잊힐 권리’의 도입방안에 대해 활발한 국내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해당 권리가 적용된 EU에서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권리 간의 균형과 조화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란 끝에 마침내 2018년 GDPR 제정을 통해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도입
  •  한국의 경우 제3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으나, 자기게시물의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 * 저작권법상 구제수단(복제자료),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언론기사), 정보통신망법상 구제수단(제3자 권리침해 게시물)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 가능
  •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서를 마련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16.04 발간 이용자의 접근배제 요청,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안내
'20.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년)에 따라 가이드라인 소관 변경 (방통위→개인정보위)
'24.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목차]

Ⅰ 기본방향 

Ⅱ 목적 

Ⅲ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Ⅳ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Ⅴ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 

참고

별지 양식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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