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보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급격하고 상이한 발달 과정에 따른 차등적 접근 요구
-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 미숙
- 아동은 유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치며 그 특성이 연령대별로 상이하여 차등적 보호조치 필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pdf
14.15MB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 제·개정 이력
일자 |
주요 내용 |
'22.07 발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제조사, 보호자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2.7월) |
'24.12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목차]
Ⅰ 개요
- 1. 추진배경
-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 4. 적용대상
- 5. 성격 및 구성
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 1. 특성
-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 1. 기획・설계 단계
- 2. 수집 단계
- 3. 이용・제공 단계
- 4. 보관・파기 단계
-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Ⅳ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 1. 아동 대상 장난감・완구 등 제조사
- 2.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 개발자
부록
- 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
- 2.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 3. 지우개 서비스 안내 웹툰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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