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2024.12.).pdf
3.68MB
(표준 안내사항)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pdf
0.06MB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4.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필요성 및 목적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이라 함)이 시행(’20.8.5)됨에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3절특례조항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고려 필요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료 오남용 방지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등을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도모
□ 적용 범위
(우선순위)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관하여 동 가이드라인 적용
본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준용해야 함 - 또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예시나 서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음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0.09 발간
보건의료데이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관련사항 안내
'21.01 개정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위탁 및 간소화 사항 안내, 관련 계약서 양식 추가 등
'22.12 개정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공통기준 제시,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24.01 개정
비정형데이터 및 유전체 정보 가명처리 허용, 가명정보 제공 시 법적책임 명확화
'24.12 개정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및 절차 구체화, 가명처리 시나리오 추가 등
[목차]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2. 관련 근거
3. 적용 범위
4. 용어 정리
제2장 가명처리
1. 개요 및 활용 원칙
2.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3.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4. 가명처리
5. 적정성 검토
6. 안전한 관리 참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제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1. 개요
2. 가명정보 결합 ‧ 반출 절차
3. 사전준비
4. 결합신청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6. 반출 및 활용
7. 안전한 관리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3. 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5장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예시
[부록 1] 참고자료
1. 관련 서식
-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및 첨부자료 서식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활용데이터 선정 사유 및 요구 수준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계획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확약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증빙자료 서식
-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서식
-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서 서식
- 가명처리 수행 결과표[예시]
-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서, 부속 합의서 서식
-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비밀유지의무, 이해상충 서약서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결과서(위원용)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종합결과서
- 가명정보 처리 관련 실무 서식
가명정보 관리대장, 추가정보 관리대장
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추가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가명정보 파기 관리대장, 추가정보 파기 관리대장
2. 가명정보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
3. 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 공개할 사항
4.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5.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부록 2] 가명정보 처리 관련 의료법 유권해석
[부록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생명윤리법 유권해석
[부록 4] 자주 묻는 질문(FAQ)
[부록 5] 벌칙
[부록 6]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예시 코드 안내
[부록 7]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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