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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실무안내서 (2021.0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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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실무안내서 (2021.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공공분야 가명정보 실무안내서

○ 발행일 : 2021년 01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검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1.1.).pdf
0.77MB
(표준 안내사항)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2021.1).pdf
0.06MB
공공분야 가명정보 실무안내서 (2021.01)


□ 목적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함

□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1.01 발간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시 기관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안내

□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활용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제공신청이 들어온 경우 기관담당자가 단계 별로 참고
  • 안내서에 없는 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가이드라인을 참조


[목차]

01. 실무안내서 개요

0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0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

  • 사전준비 단계
  • 가명처리 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부록 (붙임)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관련 참고 양식

  • (양식1)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
  • (양식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서약서 양식
  • (양식3)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결정 통지 양식
  • (양식4)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거부 결정 통보 양식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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