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9. 21:43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4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교육분야의 가명·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안전한 행정기반 데이터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명·익명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명·익명처리 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향후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표준 안내사항)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8).pdf
0.06MB
교육분야_가명·익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pdf
2.95MB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적용 범위

  • (우선순위)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 (적용대상)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가명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처리에 적용
  • 익명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 제외)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0.09 발간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관련사항 안내
'22.07 개정 결합 세부 내용 안내 및 양식 등 추가
'24.0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년)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반영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2. 적용 범위
  • 3. 용어 정리

Ⅱ.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 1. 개요
  • 2. 가명처리 세부 절차
  • 3. 가명처리 안전조치
  • 4. 가명정보 결합

Ⅲ. 익명처리

  • 1. 개요
  • 2. 익명처리 세부 절차

Ⅳ. 기타

  • 부록 1. 주요 산출물 및 처리방안
  • 부록 2.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관련 양식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www.pipc.go.kr

더 많은 자료 찾아보기

 

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컴플라이언스, 법규준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abraham-hwang.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