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4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본 안내서는 교육분야의 가명·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안전한 행정기반 데이터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명·익명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명·익명처리 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향후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표준 안내사항)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8).pdf
0.06MB
교육분야_가명·익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pdf
2.95MB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적용 범위
(우선순위)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적용대상)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가명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처리에 적용
익명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 제외)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0.09 발간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관련사항 안내
'22.07 개정
결합 세부 내용 안내 및 양식 등 추가
'24.0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년)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반영
□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 정리
Ⅱ.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1. 개요
2. 가명처리 세부 절차
3. 가명처리 안전조치
4. 가명정보 결합
Ⅲ. 익명처리
Ⅳ. 기타
부록 1. 주요 산출물 및 처리방안
부록 2.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관련 양식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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