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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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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09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5조의2 신설)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pdf
4.66MB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4.09 발간 영상기기운영자, 제조사등을 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발간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목차]

Ⅰ 안내서 개요 

  • 1. 필요성
  • 2. 적용대상 
  • 3. 용어 정의

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1. 산업 및 서비스 현황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Ⅲ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Ⅳ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1. 기획 및 설계 단계 
  • 2. 촬영(수집) 단계
  • 3. 이용 및 제공 단계
  • 4. 보관 및 파기 단계
  • 5. 상시 보호조치 

Ⅴ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Ⅵ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1.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 2.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 3.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Ⅶ 안내서의 활용 

부 록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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