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제안하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적용 대상
본 지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려는 경우 적용하여야 함
해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함
□ 구성 및 성격
본 지침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여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규정*, 표준지침 제11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향상을 위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상 처리방침에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해 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본 작성지침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준수할 것을 권장함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의 활용 방법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 비치, 계약서 첨부, 배너・문자발송 등의 간이형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함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지침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투명성 보장)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방법을 자율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음
[목차]
Part 01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적용대상
3. 구성 및 성격
Part 0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사항
1. 기본 원칙
2. 기재 사항
3. 처리방침의 구성
4. 처리방침의 공개
Part 0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
1. 제목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8.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Part 04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방법
1. 개 념
2.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
3.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를 위한 기호 활용 방법
Part 05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1.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3.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록]
1.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방안 및 예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공공기관용)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소상공인용)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