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2024.03)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 발행일 : 2024년 03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2024.3).pdf
3.22MB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2024.0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매뉴얼 필요
- 따라서 본 매뉴얼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안내
- 개인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회사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유형(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적용 범위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 등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가 적용되며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신용정보법」제39조의4가 우선 적용
□ 제·개정 이력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
주요 내용 |
'16.08 발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발간(방통위) |
'20.12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년) 사항 반영 및 소관 부처 변경(방통위→개인정보위) |
'23.09 개정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 안내 |
'24.03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 반영 |
□ 관계 법령
[목차]
Ⅰ. 개요
- 1. 필요성
- 2. 적용 범위
- 3. 법적 의무사항
- 4. 용어 정리
Ⅱ. 개인정보 유출 등 유출 대응체계 구축
-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사실 보고 체계
- 2.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신속 대응팀 구성 및 운영
Ⅲ.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 1. 해킹에 의한 경우
- 2. 내부자가 유출한 경우
- 3. 이메일 오발송에 의한 경우
- 4.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경우
Ⅳ.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및 신고
- 1.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Ⅴ.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 1.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록
- 1. 관련 법률
- 2. 유출 등 신고서 양식
- 3. 해킹에 의한 유출 시 조치사항
- 4. 경찰 수사 및 침해사고 신고
-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유형 및 대응방안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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