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법 적용 시 유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가 증가1) 함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 정보주체2)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보호법 적용 방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실제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분 등 대응 방안,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의 보호법 적용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본 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보호법이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보호법의 합리적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