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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시 (2020.08.1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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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시 (2020.08.11)

○ 자료명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pdf
0.07MB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2020.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쏙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구성)

제3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① 법 제18조 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2조 제1항과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 2. 영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 나.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다. 영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3. "출입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④ 법 제33조 제1항과 영 제37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 ⑤ 법 제33조 제6항과 영 제37조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 ⑥ 법 제35조 제2항과 영 제41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 ⑦ 법 제35조 제5항과 영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 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 제4항과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럼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 ⑧ 법 제36조 제6항과 영 제43조에 제3항에 다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 제5항과 영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⑨ 영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4조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법 제22조 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부칙 <제2020-7호, 2020.8.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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