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3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 지정취소, 자율규제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 · 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
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제3조 (자율규제단체 등의 책무)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2. 자율규제단체는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율규제 협의회
제4조 (자율규제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2. 제10조의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검토
3.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4. 제14조의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소속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 제3호 민간 전문가 1인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 제3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자율규제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등
제7조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 ·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 · 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확정한 후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취소)
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 지정 취소를 심사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제7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율규제단체의 수행실적 관련 보고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자율규제단체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권한 오남용,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율규제단체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의 취소를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 결과나 제2항의 지정의 취소 신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제9조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3.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 개정
4.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5. 그 밖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 (자율규제 규약)
①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규약(이하 "자율규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율점검)
①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의 실태 점검 최소 1개월 전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표준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속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2에 따른 자율규제활동 제한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 2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①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율규제단체에게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이행을 권고하거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 (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 등)
①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 · 컨설팅 계획 및 수행결과
2. 자율규약 체결 목표 및 수행결과
3. 자율규약 및 점검표 제·개정 계획 및 수행결과
4. 자율점검 이행목표 및 수행결과
② 자율규제단체는 보호위원회 및 협의회의 자율규제 수행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술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확인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협회 ·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의 지원)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
2.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인식제고 교육 실시
3. 웹 취약점 점검, 보안도구의 제공 등의 기술지원 (단, 보안도구 제공 등 일부 기술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해당)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7조 (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련 · 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3호, 2020.081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호-8호)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