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3.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4. “결합키연계정보”란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5.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6.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제3조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고시의 집행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참여한다.
제4조 (보호위원회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서류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8조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필요하면 결합신청자에게 결합하려는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결합을 하려는 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12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 신청서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2.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4조 (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