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개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2012.09.10>
제2조 (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9.10>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9.10>
제4조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보호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6.26>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6.26>
1. 의결안건 : 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안건 : 심의 ·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사무국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3. 토의안건 :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안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안건의 제출 및 상정)
① 사무국은 심의 · 의결안건이 제출되면 보호위원회에 안건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6.26>
② 보호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지정 또는 구성하여 접수보고된 안건의 사전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검토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 명의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6>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친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 (안건의 제안)
① 보호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지정 또는 구성하여 제안된 안건의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한 위원은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검토한 안건이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면결의)
① 보호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상정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 반복적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9.12>
② 위원장이 서면결의를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심의 · 의결일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로 본다. <개정 2012.09.10>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개정 2017.06.26>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의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제12조 (의견진술)
①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 장소 · 관련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 ·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헤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 · 감독 · 검사 · 규제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09.10>
③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10>
④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09.10>
1. 사전 허가 없이 녹음 · 녹화 · 촬영 등을 하는 자
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9.12>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2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8.26>
제15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26>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26>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위원회 회의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06.26>
[본조신설 2012.09.10]
제16조 (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6.26>
③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9.10]
제17조 (준용규정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4조를, 회의록의 작성, 의견진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12조를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9.10]
제18조 (경비집행)
① 보호위원회 · 전문위원회 · 소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 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