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최종) (2023.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요건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와 공공기관·오프라인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르게 규울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일원화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 이행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보호, 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대신 안전조치·파기·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은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 개선] (법 제15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법 제15조 적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종전 법 제39조의3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왔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법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게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상호간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보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제1호), 부정가입 시도 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보유한 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