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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4.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2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티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항평가 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영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영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서류]
- 영 제3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영 제 3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보호위원회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영 제36조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다.
-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정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