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08.0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08.06일, 시행 '14.08.07일)
- 이에 따라, '14.08.0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08월부터 旣 시행 중
□ 적용 대상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08.0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16.08.07일까지 파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 병행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민간사업자/협회, 소관부처 등은 소관업무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붙임1]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참조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목차]
Ⅰ. 개요
Ⅱ.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현황
Ⅲ.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기본 원칙
- 판단 기준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 개선 절차
- 기관별 조치사항
Ⅴ. 지원 체계
[붙임]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허용 법령 사례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