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 (2015.06)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①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시행 2014.12.30)를 기준으로 작성됨
② 자율점검표와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칙 및 과태료(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가 있는 조항을 기준으로 선정
- 상기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 중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기타 유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외
③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 현장검사 및 행정처분은 무관하며, 세부적인 벌칙 과태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본 문서를 자율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2015.06).pdf
1.47MB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 : 행정안전부
□ 적용 대상
[개인정보 업무 및 업무 담당자]
1. 개인정보 업무 및 업무 담당자 파악
-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에 앞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 및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를 파악
2. 개인정보 현황 파악
- 앞서 파악한 업무 담당자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엑셀파일 '2.현황' 시트를 작성
3. 자율점검 표(엑셀) 작성
- 개인정보 파일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로 작성함(세부 내용은 엑셀 '1.항목표' 작성단위 컬럼 참조)
- *제26조, 제29조(내부관리계획, 물리적접근통제), 제30조, 제31조
- *제29조(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자율점검 개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업무 담당자 파악
- 개인정보 현황(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파악
- 자율점검표 작성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목차]
Ⅰ. 자율점검표 작성 개요
- 용어의 정의
- 자율점검표 작성법
Ⅱ. 세부항목별 점검 방법 및 평가 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법 제15조)
- 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법 제16조)
- 개인정보의 제공(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8조)
-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법 제24조의2)
-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법 제26조)
- 안전조치의무(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법 제3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법 제31조)
[붙임1] 네트워크 전송 구간 암호화 여부 검사 방법(Wireshark 사용법)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