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11.03.29일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09.30 시행)
'14.0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14.0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4.03.10일,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적용 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업무 담당자]
○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지원
관계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내용,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업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기준 및 종합 대책을 통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