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발행일 : 2022년 10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배경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 방송사업자(준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요
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전문
Ⅲ.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Ⅳ. 부록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3.12 개정) (3)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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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2023.09 개정) (2) | 2024.1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2022.03) (1) | 2024.11.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1) | 2024.11.1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2020.12) (2)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