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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4. 11.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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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 발행일 : 2021년 11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 본 교재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의 필요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02.04, 시행 '20.08.05)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민원 질의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 필요

□ 발간 목적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의 업무 능력 배양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 (수록범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대표적 심결례, 민원 사례, 판례 등
  • (활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2021.11).pdf
4.32MB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2021.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가명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개인영상정보)

[목차]

Ⅰ.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처리의 개념
  3. 정보주체의 개념
  4. 개인정보 파일의 개념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6. 공공기관의 범위
  7. 과학적 연구의 개념
  8. 민감정보의 개념
  9.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사유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4. 동의를 받는 방법
  5. 동의의 철회

Ⅲ.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3.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4. 영업의 양도 등
  5.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Ⅳ.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의 파기
  2. 파기의무 예외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적 금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예외적 허용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절차 및 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Ⅵ.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1.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Ⅶ.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 민감정보의 범위

Ⅷ. 가명정보의 처리 등

  1. 가명정보의 처리 등
  2.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Ⅸ.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Ⅹ.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

Ⅹ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6.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7. 개인정보의 파기

ⅩI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손해배상책임
  4.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ⅩII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참고

부록

 


※ 해당 교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포털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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