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발행일 : 2020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④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Ⅰ. 개요
Ⅱ. 개인정보 노출 원인 및 조치방안
Ⅲ. 개인정보 노출 예방 수칙
부록
[부록 1] 주요 용어 이해하기
[부록 2]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소스로 해보기
[부록 3]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사항
[부록 4] 주요 개인정보 8종 정규 표현식
[부록 5] 참고자료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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