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1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 발행일 : 2021년 11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본 교재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의 필요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02.04, 시행 '20.08.05)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민원 질의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 필요
□ 발간 목적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의 업무 능력 배양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 (수록범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대표적 심결례, 민원 사례, 판례 등
- (활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가명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개인영상정보)
[목차]
Ⅰ.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 개인정보의 개념
- 처리의 개념
- 정보주체의 개념
- 개인정보 파일의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 공공기관의 범위
- 과학적 연구의 개념
- 민감정보의 개념
-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사유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동의를 받는 방법
- 동의의 철회
Ⅲ.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 영업의 양도 등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Ⅳ.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의무 예외
-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적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예외적 허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Ⅵ.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Ⅶ.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의 범위
Ⅷ. 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Ⅸ.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Ⅹ.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
Ⅹ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ⅩI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ⅩII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참고
부록
※ 해당 교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포털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