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른가명·익명처리 및 활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여,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돕기위해 마련하였다.
본 안내서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가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안내서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안내서와는 다른 내용이더라도 가명·익명처리시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안내서가 금융분야의 산업적 특성, 금융업권별 처리 정보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금융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