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른가명·익명처리 및 활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여,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돕기위해 마련하였다.
본 안내서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가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안내서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안내서와는 다른 내용이더라도 가명·익명처리시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안내서가 금융분야의 산업적 특성, 금융업권별 처리 정보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금융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적용 대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익명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결합을 수행할 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안내서의 내용과 법령이 상충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목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용어정의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Ⅱ. 가명처리
1. 개요
2. 가명처리 절차
3. 가명처리 방법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2. 익명처리 방법
3. 적정성 평가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2.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3. 데이터전문기관 보유 데이터와 외부정보의 결합
4. 주기적·반복적 정보집합물 결합 및 활용
부록
【부록 1】가명·익명처리 기법
【부록 2】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기초자료 작성 방법(예시)
【참고문헌】
※ 해당 매뉴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