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정보보호]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2023.0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 발행일 : 2023년 02월
○ 주관부처 : 금융보안원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와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기위해 이 가이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기대 효과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위탁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이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 법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규에 규정된 내용이 가이드보다 우선함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규에는 규정되지 않는 내용을 금융회사가 준수할 의무는 없음
□ 구성
본문에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보안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금융회사가 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위탁규정 제2조제6항에따라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함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함
□ 적용 범위
감독규정 제14조의2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감독규정 제14조의2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다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예외 필요 시 제1항의 절차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