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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by 황컴플라이언스 2025. 1.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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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1년 07월

○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29).pdf
3.34MB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 적용 대상

마이데이터산업

  • (의의)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 (허가 예외)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마이데이터산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겸영・부수 업무) 통합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겸영・부수 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종합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목차]

Ⅰ. 개요

  • 목적
  •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 구성
  • 용어의 정의

Ⅱ. 마이데이터산업

  • 마이데이터산업
  •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Ⅲ.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 주요 당사자
  • 대상 정보
  •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 정보잔송 방법 및 절차

Ⅳ.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Ⅴ. Q&A

  • 마이데이터산업 Q&A
  • 전송요구권 Q&A
  • 기타 Q&A

Ⅵ. 부록

  • 코드표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 요구서 및 표준 동의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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