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1년 07월
○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마이데이터산업
- (의의)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 핀테크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 (허가 예외)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마이데이터산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겸영・부수 업무) 통합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겸영・부수 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종합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목차]
Ⅰ. 개요
Ⅱ. 마이데이터산업
- 마이데이터산업
-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Ⅲ.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 주요 당사자
- 대상 정보
-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 정보잔송 방법 및 절차
Ⅳ.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Ⅴ. Q&A
- 마이데이터산업 Q&A
- 전송요구권 Q&A
- 기타 Q&A
Ⅵ. 부록
- 코드표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 요구서 및 표준 동의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