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정보보호]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2019.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 발행일 : 2019년 01월
○ 주관부처 : 금융보안원
[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적용 대상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
이 가이드는 감독규정(’19.1.1. 시행) 제14조의2(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준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는 상용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 또는 지주사 내에서 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 제1항 제5호를 준수하면서 非상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 가이드의 적용 대상이 아님
이 가이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단, 개별 금융회사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보안대책의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가이드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그 하위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절차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감독규정 제14조의 2(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하고 적절한 보안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된 감독규정의 시행(’19.1.1.) 이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감독규정 상 의무가 일부 배제되나(감독규정 부칙 제2조)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동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