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 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발간 목적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지원
관계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내용,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업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기준 및 종합 대책을 통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관련 질의 응답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 개념 구분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